미국 등 제3국으로 가는 경유(트랜짓) 승객에 한해 제한적으로 무사증 입국(B2)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출발국에서 한국을 경유해 최종 목적지(미국 등)로 가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B2 무사증 입국허가제도는 몽골 등 비자 면제국이 아닌 국가의 국민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등으로 가는 항공권을 소지하고 한국을 경유할 때 한시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의 체류가 허용되지만, 실제 체류 가능 일수는 항공권 일정과 입국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드시 미국 등 제3국으로 가는 항공권(확정된 항공권)을 소지해야 하며, 최종 목적지 비자(예: 미국 비자)도 소지해야 합니다.
② 국 심사 시 경유 목적과 항공권, 비자 등을 확인받게 됩니다.
③ 단순히 경유(트랜짓)만 하는 경우 공항 환승 구역에서 대기할 수 있지만, 만약 입국해서 한국 시내에 나가고 싶다면 위의 B2 무사증 입국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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