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53
[익명]
혼인증여 증여세 관련 드립니다. 제가 국제결혼을 해서, 외국에서 거주중(한국국적,영주권&시민권 없음)인데혼인증여로 2024.1월경에 1억원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당시
제가 국제결혼을 해서, 외국에서 거주중(한국국적,영주권&시민권 없음)인데혼인증여로 2024.1월경에 1억원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당시 한국거주) 그리고 나서 1년후(2025.2월경)에 해외, 국내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현재 혼인증여 신고를 할 경우, 세금 면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을 당시에 거주자에 해당되어 혼인으로 인한 증여공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가 있게되어 부과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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