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8시간씩 근무 하는데 사장이 주휴수당 , 야간수당 안준데요 ㅠㅠ나중에 관두면 어떻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사전에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2. 야간근로의 가산 임금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