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천장 누수 관련 피해 보상 요청 후속 방안 문의 저는 피해 세대 집주인 입니다. 25.07.12(토) 전일 누수 문자로 아파트 방문 / 피해 범위 확인 (누전 위험)관리 사무소 문의, 세대 누수의 경우 관리 사무소에서 조치 불가. 해당 관련 하자 보수 업체 문의 요망 추가로 누수 문의 과거에 여름에 시스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하여 누수 발생 이력 있음 (타 세대) 주말이라 하자 보수 업체 연락 안 받음 / 피해 원인을 파악하고자 주말 시스템 에어컨 배관 업체 문의 25.07.13(일) 업체 방문(50만)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 확인 /시스템 에어컨 문제 아님 25.07.14(월) 하자 보수 업체 연락천장 누수 관련 와서 검사 요청 / 보증기간(3년) 만료로 어려움.3년 지나면 배관은 위층 세대 및 공용 배관 관리사무소 / 위층 집주인 연락천장 누수 상황 이야기 / 위층도 안방 누수가 있었는데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생각하고 조치하고 있었음위층 집주인에게 누수 빠른조치 요청 (업체 선정해서 집주인에게 전달, 저희가 가까이 산다고 저희 보러 업체선정 후 부르기전에 내용 공유) 업체 선정 전달 합의 완료25.07.19(금): 누수업체(25만) 검사 진행 - 배관 누수 없음위층 집주인, 위층세입자 에어컨 문제 아닌지 계속 문의로 인하여 타 에어컨 업체 찾음25. 07. 24 (목)타 시스템 에어컨 업체 문의 / 에어컨 및 배관 문제 아닌 것 같음 정밀 검사 필요위층 집주인에게 내용 전달 / 관리 사무소 내용 파악 후 다발성으로 각 층에 누수 있어서 관리사무소에서 하자 보수 업체 방문 검사 요청아파트 건설업체 검사 에어컨 공용 배관 메인 배관의 문제였으며, 하자보수 업체에서 수리/도배 조치작년에 관리 사무소에서 요청 하였으나 원인 못찾음(에어컨배관..) 올해 재 발생 해당 건 때문에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려고 하는데 관리사무소는 건설사에 직접요청해라건설사는 도배 이외는 배상 어렵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 해야 될까요?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