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그동안 수입 업무만 하다가 이번에 수출 업무도 진행하게 되었는데,수출은 경험이 많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낱개 단위로 했을 때 수백개의 제품이나 제조사에서 10여 개의 박스로 포장하여 납품을 합니다.팔레트 포장은 안할 거고 LCL로 박스 포장 채로 발송할 예정입니다.1.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작성 시 포장 단위는 최종 포장 단위인 카톤 박스로 하면 될까요?  ex) 10카톤, 300개일 경우 → 10 CTN (이 때 300pcs는 입력 안해도 되나요?)2. 각 박스별로 카톤 박스 번호가 붙어 있는 패킹리스트를 붙여야하죠? 그래야 우리 물건임을 알아보니까. 이때 추가적으로 박스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나요?3. CFS에 들어가는 기사님께 도착 보고용으로 어떤 서류를 드리면 되며, 서류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표시되어야 하나요?4. 인보이스에 금액 작성할 때 각 박스별 금액과 토탈 금액 입력하면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rcial Invoice(송품장) 작성 요령]

1. Shipper/Exporter - 수출자의 회사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2. For account & risk of messrs - 이 란의 기재는 '무역거래조건(INCOTERMS)''송금환방식(T/T Base)' 또는 '신용장방식(L/C Base)'에 따라 기재 내용이 달라집니다.

일단 송금환방식의 거래라고 가정하면 수입자의 회사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그러나 신용장방식의 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장상에 나타나 있는 지시사항을 따라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명이 기재됩니다.

3. Notify party -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할 경우의 통지선이 기재됩니다. 이 란도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송금환방식 또는 신용장방식에 따라 기재 내용이 달라집니다.

일단 송금환방식의 거래라고 가정하면 수입자가 특별히 다른 기재사항을 요구하지 않는 한 수입자의 회사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간편하게 'Same as Consignee'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신용장방식의 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장상에 나타나있는 지시사항을 따라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수입자가 기재됩니다.

4. Port of lading - 선적항 (화물을 적재하는 항구 또는 공항)

5. Port of discharging - 하역항 (화물을 하역하는 항구 또는 공항)-수입자가 지정

6. Carrier - 선명 및 항차 (예. Hyundai Colombo 024E)

7. Sailing on or abount - 출항예정일을 기재합니다.

8. No. & date of invoice - 인보이스번호와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번호는 차후 관리가 용이하도록 임의로 작성)

9. No. & date of l/c - 신용장방식의 거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송금환방식의 거래인 경우에는 공란으로 놔두거나 'None'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10. L/C issuing bank - 신용장방식의 거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송금환방식의 거래인 경우에는 공란으로 놔두거나 'None'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11. Remarks - 간단히 얘기하면 '비고'란 입니다. 보통 이 란에는 Country of Origin / Freight Prepaid or Freight Collect 등 참고 사항을 기재합니다.

12. Marks & no. of p'kgs - 수출포장된 상자의 외부에 표시된 화인(Shipping Marks)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기호로 되어 있으면 포장상자와 동일하게 기호로 표시하면 됩니다. 만약에 주소로 되어있으면 주소를 적어도 되지만 간단하게 'as addressed' 또는 'as addr'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13. Description of good - 제품명를 기재합니다. (예. Steel Pipe)

14. Quantity - 내용물의 갯수를 기재합니다. (예. 000 Pcs, 000 Sets, 000 Unit & etc.)

15. Unit price - 제품의 개당 단가를 기재합니다. (예. US$1.00/pcs, US$5.00/set & etc.)

16. Amount - 제품갯수 X 단가 = US$0000

[Packinf List(포장명세서) 작성 요령]

1. Shipper/Exporter

2. For account & risk of messrs

3. Notify party

4. Port of lading

5. Port of discharging

6. Carrier

7. Sailing on or abount

8. No. & date of invoice

9. No. & date of L/C

10. L/C issuing bank

11. Remarks

12. Marks & no. of p'kgs

13. Description of good

14. Quantity/net wetght - 내용물의 갯수를 기재합니다. (예. 000 Pcs, 000 Sets, 000 Unit & etc.) / 내용물의 순중량을 기재합니다.

15. Gross wetght - 수출용 포장으로 포장이 완료된 상태에서의 총중량을 기재합니다. 정확한 중량을 모른다면 기재를 안해도 무방합니다.

16. Measurement - 포장회사에 작업이 완료되면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몇 cbm이 나왔는지...

1.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작성 시 포장 단위는 최종 포장 단위인 카톤 박스로 하면 될까요?

ex) 10카톤, 300개일 경우 → 10 CTN (이 때 300pcs는 입력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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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란에 총 카톤수와 총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2. 각 박스별로 카톤 박스 번호가 붙어 있는 패킹리스트를 붙여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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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킹리스트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 물건임을 알아보니까. 이때 추가적으로 박스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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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화인 또는 쉬핑 마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SHIPPING MARK :

XXXX (마름모 또는 기타 도형안에 수출자의 이니셜을 표기)

PURCHASE ORDER NO.:

COMMODITY :

NET WEIGHT :

GROSS WEIGHT :

DESTINATION:

C/T NO. 1/20 ~ 20/20

MADE IN KOREA

3. CFS에 들어가는 기사님께 도착 보고용으로 어떤 서류를 드리면 되며, 서류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표시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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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L 또는 수출신고필증

4. 인보이스에 금액 작성할 때 각 박스별 금액과 토탈 금액 입력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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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Invoice(송품장) 작성 요령 중에서 13.14. 15. 16 번 참조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