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LH 임대 아파트가 워낙 종류가 많고 복잡해서 헷갈리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청년들도 LH 임대 아파트 신청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한부모 가구나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비중이 높았던 게 사실이에요. 지금도 이분들을 위한 물량은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배정되고 있고요.
그런데 요즘은 청년층의 주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아예 '청년'을 주 타겟으로 하는 임대주택 유형이 따로 생겼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청년이 신청 가능한 이유 (근거)
가장 대표적인 근거는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아예 공급 물량의 80%를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같은 젊은 층에게 배정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그러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존의 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했다면,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나온, 조금 다른 개념의 임대주택인 거죠.
'경기도 10년 거주'의 진실
이 '경기도 10년 거주' 조건은 아마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10년 이상 거주'가 청년 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건 아마도 LH가 아닌 경기도 자체 사업(GH)이거나, 혹은 '당해지역 우선공급' 조건을 잘못 들으신 게 아닐까 싶어요.
'당해지역 우선공급'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수원시에 LH 아파트가 나오면, 경쟁이 붙었을 때 '현재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1순위로 먼저 기회를 주는 제도예요.
이게 경기도 전체를 묶어서 '10년' 이런 식으로는 거의 작동하지 않거든요. 보통은 그 '시' 또는 '군' 단위로 거주 기간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줍니다.
요약해 드릴게요.
청년도 LH 신청 됩니다. (근거: '행복주택'이나 '청년 매입임대' 등 청년 전형이 따로 있음)
'경기도 10년 거주' 조건은 LH의 기본 자격이 아니라, 아마도 특정 공고의 '당해지역 우선순위' 조건을 잘못 알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일 정확한 건 역시 LH 청약플러스 사이트에서 관심 있는 지역의 '모집 공고문'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자격과 순위가 정말 꼼꼼하게 다 나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