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합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장소가 어디던 일을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일이라고 하지만 주위의 시선은 그런 것에 게이치 않습니다.
신고되어 적발하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혼비자를 진행하는데도 어렵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하지 않거나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보다는 결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세요.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